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6종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사회복지
2023. 12. 2.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