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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6종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TV 감면 신청방법은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하며, 아파트 외의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 외 거주자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 구비서류는 직접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입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전기요금납부고지서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 문의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 문의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전력고객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한국전력고객센터 ☎ 유선 123 / 핸드폰 지역번호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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