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법 6조(대상자) 1, 2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사회복지
2023. 11. 1.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