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법 6조(대상자) 1, 2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5.1.22]]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9.12.3] [[시행일 2020.12.4]]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시행일 2020.12.4]]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기초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법 6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