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의한 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연금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연금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
사회복지
2023. 11. 12.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