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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의한 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연금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연금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
노령연금 청구는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할수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청구 : 1953년 ~ 1956년생 61세
노령연금 청구 : 1957년 ~ 1960년생 62세
노령연금 청구 : 1961년 ~ 1964년생 63세
노령연금 청구 : 1965년 ~ 1968년생 64세
노령연금 청구 : 1969년생 이후 ~ 65세
조기노령연금 청구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청구 : 1953년 ~ 1956년생 56세
조기노령연금 청구 : 1957년 ~ 1960년생 57세
조기노령연금 청구 : 1961년 ~ 1964년생 58세
조기노령연금 청구 : 1965년 ~ 1968년생 59세
조기노령연금 청구 : 1969년생 이후 ~ 60세
분할연금 청구 (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 청구 : 1953년 ~ 1956년생 61세
분할연금 청구 : 1957년 ~ 1960년생 62세
분할연금 청구 : 1961년 ~ 1964년생 63세
분할연금 청구 : 1965년 ~ 1968년생 64세
분할연금 청구 : 1969년생 이후 ~ 65세
맺는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동법 제61조 제2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청구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청구 연령은 61세부터 가능하며,조기노령연금 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 청구 연령은 56세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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