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청구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및 초기노령연금 청구서류는 동일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본필수 구비서류 노령연금을 신청 서류는 기본필수 구비서류와 해당자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본필수 구비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명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 5개이며, 노령연금 해당자 추가 구비서류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
사회복지
2023. 11. 11.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