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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청구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및 초기노령연금 청구서류는 동일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본필수 구비서류
노령연금을 신청 서류는 기본필수 구비서류와 해당자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본필수 구비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명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 5개이며, 노령연금 해당자 추가 구비서류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과의 생계확인 필요시에는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 뒷자리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된 것)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도장 (서명가능)
노령연금 해당자 추가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된 것 )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기타 안내 사항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I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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