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급여기준 급여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 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
사회복지
2023. 11. 2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