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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급여기준 급여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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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급여기준 급여신청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 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충 대상조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조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충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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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급여기준 급여신청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급여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2항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급여기준은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아래 법령을 클릭하여 보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3(의료급여)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    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      의 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충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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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급여 신청은 해당 생활하고 계신 거주지 읍 · 면 · 동 · 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방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 후 내방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거래내역 1년 치(가구원 모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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