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동절기분 12월 ~ 3월분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동절기(12월~3월)와 동절기제외(4월~11월)로 나누어 취사난방용과 취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기초생활..
사회복지
2023. 12. 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