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동절기분 12월 ~ 3월분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동절기(12월~3월)와 동절기제외(4월~11월)로 나누어 취사난방용과 취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립유공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입니다. 다음 표는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지정 법령입니다.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
독립유공자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
다자녀가구 |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은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금액은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에 따라 취사난방용과 취사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신청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및 복지로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개인정보공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접수처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https://www.kogas.or.kr/
- 정부 24 https://www.gov.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
-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문의전화
- 한국도시가스공사 ☎ 053-670-0114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연락처 ☎ 전화번호 보기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급여 종류 (0) | 2023.12.03 |
---|---|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방법 (0) | 2023.12.02 |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0) | 2023.11.30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급여기준 급여신청 (0) | 2023.11.29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 조사방법 (0)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