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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동절기분 12월 ~ 3월분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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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동절기(12월~3월)동절기제외(4월~11월)로 나누어 취사난방용과 취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립유공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입니다. 다음 표는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지정 법령입니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은 불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금액은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에 따라 취사난방용취사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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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신청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및 복지로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개인정보공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접수처

▶ 신청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
  •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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