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 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자격확인에 대해 문의전화를 통해 문의하신 후 후 통신요금 감면자격이 맞는다면, 정부24 또는 복지로, 통신사, 주민세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액 지원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
사회복지
2023. 11. 1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