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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로앤머니 2023. 11.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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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자격확인에 대해 문의전화를 통해 문의하신 후 후 통신요금 감면자격이 맞는다면, 정부24 또는 복지로, 통신사, 주민세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액 지원대상

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통신요금 감액 문의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 114

 

 

 

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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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통신요금 감액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및 복지로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각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액신청 정부24(www.gov.kr)

 

 

 

 

통신요금 감액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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