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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자격확인에 대해 문의전화를 통해 문의하신 후 후 통신요금 감면자격이 맞는다면, 정부24 또는 복지로, 통신사, 주민세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액 지원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통신요금 감액 문의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 114
통신요금 감액 신청하기
통신요금 감액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및 복지로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각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액신청 정부24(www.gov.kr)
통신요금 감액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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