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에 관해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현행보다 얼마가 어떻게 상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