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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ㆍ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합산한 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급액입니다.

(소득인증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이 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 지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기본재산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이 금액에서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기준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 보기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종류별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산정

종류별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산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정하게 됩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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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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