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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에 관해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현행보다 얼마가 어떻게 상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은 현행보다 7.25%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상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현행보다 주거급여 1%, 생계급여 2%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대급여액이 710,000원 14.40% 인상되어 매월 90,000원을 추가로 더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중위 50%) | 20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주거급여(중위 48%) | 20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의료급여(중위 40%) | 20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생계급여(중위 32%) | 20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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