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말은 어깨너머로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개념을 모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해 정확한 개념을 알면 대상 기준과 복지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과 급여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이란? 「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근원이며, 이법에서 부족했던 최저생활보장을 수정·보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입법화하였고,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