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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원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제4조(급여의 기준 등)①, ②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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