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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말은 어깨너머로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개념을 모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해 정확한 개념을 알면 대상 기준과 복지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과 급여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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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근원이며, 이법에서 부족했던 최저생활보장을 수정·보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입법화하였고,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필요한 급여를 근로 능력 보유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또는 개인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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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급여 종류는 「기초생활 보장법」및 「기타 각 법률」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이며, 「기타 각 법률」에 따른 급여 종류는 면제 또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법률별 급여 항목입니다.

 

▶ 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解産給與)
  • 장제급여(葬祭給與)
  • 자활급여

▶ 기타 각 법률의 면제 급여 종류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TV 수신료 면제 :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신청안내(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기타 각 법률의 감면 급여 종류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5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도법」 제38조 제4항 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2항,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자체별 조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에너지법」 제16조의 3,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5
  • 통신요금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9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문화누리 홈페이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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