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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누가 받나?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수급자격),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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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부부가구 대상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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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표의 빨간색 네모 칸의 항목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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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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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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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323,180원에서 400,000으로 인상한다는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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