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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시 지역별로 재산공제액 반영 부분에 의해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이었습니다. 즉,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복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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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 소득환산방식 개선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표와 같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입니다.

 

 

 

즉, 기초연금 적정 연령인 만 65세 어르신인 경우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환산 방식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시 지역별로 재산공제액 반영 부분에 의해 역차별 현상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재산의 공제액을 다음 표와 같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이것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 기준과 공제액을, 서울이나 6대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고, 세종시,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천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 재산환산 계산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서울 거주 예시

 

단독가구 어르신이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5억 6,5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 5억 6,500만 원에 연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 되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이 188.3만 원 됩니다. 이경우 소득인정액으로 산출된 금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7억 원 - 8,500만 원(기본공제) = 5억 6,500만 원

5억 6,500만 원 x 4% = 2,260만 원
2,260만원 ÷ 12개월 = 188.3만 원

 

 

 

▶ 성남시 거주 예시

 

단독가구 어르신이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8,500만 원을 공제하면 6억 1,5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 6억 1,500만 원에 연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460만 원 되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산출된 금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7억 원 - 1억 3,500만 원(기본공제) = 6억 1,500만 원

6억 1,500만 원 x 4% = 2,460만 원
2,460만 원 ÷ 12개월 = 205만 원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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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기초연금 기준산정의 소득환산 방식의 기초가 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했던 것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세분화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의 소득 환산 방식이 개선되면 그동안 중소도시에 거주하셨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받던 것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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