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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청구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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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수급권자는 법정대리인 청구 및 임의대리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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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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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청구방법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내방청구가 있으며,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청구가 있습니다.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으며, 지사에서 담당자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서류는 기본서류와 해당추가서류가 있습니다. 청구서류 목록은 다음 '노령연금 청구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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