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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기준 서비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서비스, 소득기준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 아동의 연령기준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중)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장이기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
-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형'16.1.1.이후 출생 아동 /B형'15.12.31.이전 출생 아동
▶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요 등의 서비스 지원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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