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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기준 서비스, 양육공백 가정 기준우선순위 서비스, 소득기준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 아동의 연령기준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중)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장이기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
  •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형'16.1.1.이후 출생 아동 /B형'15.12.31.이전 출생 아동

 

 

▶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요 등의 서비스 지원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813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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