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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항목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 급여액, 그리고 급여지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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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고,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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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생계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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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 의거,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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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의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입니다.

  • 시설거주자(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은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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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에 의거,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1. 12. 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8조(조건부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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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산출방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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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급여액 급여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은 생계급여액 산식에 의해 도출된 금액을 수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지급방법,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생계급여 지급정지 통보, 생계급여 수급재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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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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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급여를 지급 중지합니다.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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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의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중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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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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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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