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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신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통신요금 감면 확대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에게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통신요금 감면 확대 지원대상
2024년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2024년 통신요금 감면 확대 지원내용
2024년 통신요금 감면 내용은 보건복지부 제공 통신요금 감면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특히, 이동통신 요금은
- 기초생활 수급자는 월 33,500원을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요금의 35%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 요금중 50% 감면
2024년 통신요금 감면 확대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2024년 통신요금 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은 아래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해보신 후 통신요금 감면자격이 맞다면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통해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 114
▶ 정부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
▶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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