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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많습니다. 국가는 위기상황 시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과 긴급복지지원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 위기상황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한 경우
- 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된 경우
- ③ 수도·가스 중단된 경우
- ④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⑧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한시)
- ⑨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한시)
▶ 소득 기준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흐름
긴급복지지원의 흐름은 아래표와 같으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나 읍면동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처 최종 지급확정이 되면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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