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도 기초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포스팅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실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누구인가?
기초수급자는 누구인가?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기초수급자 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서 같거나 적어야합니다.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입니다. 4개의 급여 중 1개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기준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기준은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이며, 수급권자 가구를 '보장가구'라 하고 가족구성원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합니다. 급여 지급은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게 급여를 줍니다.
기초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과 같거나 적은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은 가구단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재산은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권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고, 급여 종류가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부분을 '소득평가액' 재산 부분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예시)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13,102원과 같거나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891,378원과 같거나 적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과 같거나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114,223원과 같거나 적으면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린재정 맞춤형 수혜서비스 정부지원금 (0) | 2023.12.24 |
---|---|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0) | 2023.12.22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지원대상 생계지원금 지원요청 (0) | 2023.12.15 |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0) | 2023.12.14 |
2024년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 10개 (0)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