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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10가지 항목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현행 30%에서 2024년도는 32%로 상향합니다.
-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은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 및 생업자의 자동자 배기량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개선하고, 생업용 자동차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상향하여 개선했습니다.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급지 개편 및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20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3 급지→4 급지) 및 공제액 상향조정(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는 현행 73개 시 · 군 · 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현행 재가 의료급여 사업 73개 시·군 · 구
- 2024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 · 군 · 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8%로 상향합니다.
-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2024년부터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현신화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합니다.
- 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2024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는 현행 청년층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할 것을 검토합니다.
- 현행 청년층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2024년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30세 미만 상항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확대
맞춤형 자활복지는 강화하고 자활사례관리사등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 지역자활센터에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확대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확대는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으로 확대합니다.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대
- 15만 명(누적)으로 증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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