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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12월 18일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 시행될 생계지원의 생계급여 지원금 및 금융재산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란
긴급복지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거주, 의료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긴급복 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위기상황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직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관란 환경입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공제 후 600만 원 원 이하입니다.
- 거주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원금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2024년 | 고시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현행 고시와 지침으로 이원화된 것을 2024년부터는 고시로 일원화함.
▶ 2024년 긴급복지 급여별 지원내용
2024년 긴급복지 급여별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의료지원 |
지원금 | 1,620,000원 | 660,000원 이내 | 1,490,000원 이내 | 3,000,000원 |
※ 지원내용 표는 대도시 4인 기준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요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요청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 · 군 ·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단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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