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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12월 18일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 시행될 생계지원의 생계급여 지원금 및 금융재산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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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지원대상 생계지원금 지원요청

긴급복지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거주, 의료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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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지원대상 생계지원금 지원요청

긴급복 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위기상황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폐업으로 실직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관란 환경입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공제 후 600만 원 원 이하입니다.

  • 거주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원금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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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지원대상 생계지원금 지원요청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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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2024년 고시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현행 고시와 지침으로 이원화된 것을 2024년부터는 고시로 일원화함.

 

 

▶ 2024년 긴급복지 급여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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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지원대상 생계지원금 지원요청

2024년 긴급복지 급여별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지원
지원금 1,620,000원 660,000원 이내 1,490,000원 이내 3,000,000원

 

※ 지원내용 표는 대도시 4인 기준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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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요청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 · 군 ·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단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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