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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그리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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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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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은 현행보다 7.2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소득금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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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에 의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입니다.

 

교육급여 제외대상은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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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이 현행보다 164,474원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교육급여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20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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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에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및 20124년 교육활동지원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저교육비 461,000 654,000 727,000
교육활동지원비 2023년 415,000 90.2% 589,000 90.1% 654,000 90.0%
2024년 461,000 100% 654,000 100% 727,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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