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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초생활은 의식주입니다. 이 3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은 누구인지 또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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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급여기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중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개념, 의료급여 대상, 의료급여 급여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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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지원하여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의료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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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조, 제8조의 3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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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 제12조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급여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급여기준에서는 급여내용, 급여절차, 본인부담금 지급, 요양비 지급, 장애인 보조기 급여지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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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은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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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급여절차는 1차 진료기관인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2차 진료기관인 병원이나 종합병원,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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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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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지금은 의료급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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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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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지급합니다.

 

▶ 장애인보조기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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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 급여지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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