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초생활은 의식주입니다. 이 3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은 누구인지 또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중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개념, 의료급여 대상, 의료급여 급여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초생활은 의식주입니다. 이 3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및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중에는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개념,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항목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과 급여액, 그리고 급여지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고,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
2024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에게 생활에 필요한 복지혜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혜택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라 시행될 전망입니다.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2023년 기준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던 환영받지 못했던 제도..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말은 어깨너머로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개념을 모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해 정확한 개념을 알면 대상 기준과 복지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과 급여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이란? 「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근원이며, 이법에서 부족했던 최저생활보장을 수정·보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입법화하였고,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입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6종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