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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초생활은 의식주입니다. 이 3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및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중에는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개념,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으로 임차급여의 경우는 기준임대료이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수선비용으로 합니다.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를 갖춘 환경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법」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
▶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법」 제7조에 의거,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항「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며,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경우 : 기준임대료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로 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이 경우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 경우 :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구조안전ㆍ설비ㆍ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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