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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처리기한기초생활보장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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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수급권자 본인차상위자 본인 그리고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
  • 차상위자 본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장소

 

 

기초생활보장 신청장소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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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는 기본서류(필수서류) 및 구비서류(필요시 추가서류)입니다. 신청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추가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추가자료 ( 조사과정에서 제출 요구 )

 

 

 

기초생활보장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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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2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2에 해당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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