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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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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 조사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 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고,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받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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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 조사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6 제3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방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    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    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절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절차는 조사대상 확인, 공적자료 조회 요청,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자료제출 요구,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조사결과 처리로 6개 단계에 걸처 하게 됩니다. 마지막 조사결과 처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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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 따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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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4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5조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 따른 정보 제공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 요구
  • 자료 제출 요구
  • 금융정보 제공 요청
  • 신용정보 제공 요청
  • 보험정보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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