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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 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고,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받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6 제3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방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 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 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절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절차는 조사대상 확인, 공적자료 조회 요청,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자료제출 요구,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조사결과 처리로 6개 단계에 걸처 하게 됩니다. 마지막 조사결과 처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 따른 정보제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4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5조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에 따른 정보 제공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 요구
- 자료 제출 요구
- 금융정보 제공 요청
- 신용정보 제공 요청
- 보험정보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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