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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35년의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제도로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 소득보장체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조직인 민간자문위원회는 11월 16일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민연금 연금 개혁안'의 내용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 시작
국민연금의 체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제4차(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걸쳐 꾸준하게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가 노령인구증가, 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국연금 연금개혁 시동은 작년 5월 윤석렬 정부가 출범(2022.05) 하면서 내세운 3대 개혁 (연금·노동·교육) 중의 하나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후 국민연금 연금개혁을 목적으로 민간자문위회가 만들어졌고, 11월 16일 민간자문위위회는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도출하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은 민간자문위원회가 올해 5월 이후 연금개혁에 관해 논의한 결과를 요약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2가지 핵심 지표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연금개혁 1안
국민연금 연금개혁 1안인 소득보장 중심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50%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한 것입니다.
▶ 국민연금 연금개혁 2안
국민연금 연금개혁 2안인 기금안정 중심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5%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은 40%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2071년으로 한 것입니다.
맺는말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놓은 국민연금 연금개혁 개정안은 한마디로 연금을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모수(母數) 개혁안으로 사실상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보건복지부)도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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